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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2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통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얼음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5쪽, 공판기록 53, 54, 56쪽)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G, H의 진술(증거기록 43, 44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생긴 상처를 보여주어 이를 촬영하였고(증거기록 15쪽), 다음 날인 2014. 6. 2. M정형외과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인의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 외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