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09 2016가단217481
차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