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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오솔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