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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50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H, I와 함께 인천 서구 J아파트 521동 901호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하여 G, H, I는 위 사이트 구입 및 운영총괄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광고를 보고 전화한 회원들 상대로 상담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도금을 송금하면 입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충전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불상지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구입하여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1회당 최대 50~1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들에게 축구농구야구등 국내외 운동 경기의 승패무, 점수 차이를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받아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