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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249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경 경기 포 천시 F, G에 있는 ‘H’ 식품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상호를 사용하여 ‘H’ 식품공장 신축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