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70』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8:3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중동 교 방면에서 상동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산 순환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3 차로로 끼어들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산 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지 또는 서 행하는 차량들이 있어 끼어들기를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들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
『2017 고 정 505』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앞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7. 4. 4. 18:32 경 대구 남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중동 교 방면에서 상동 교 방면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앞산 순환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앞 지르기 금지장소에서 4 차로로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캠코더 단속 영상자료, 현장 약도, 수사보고( 현장수사) 『2017 고 정 5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현장 약도, 캠코더 단속 영상자료, 수사보고( 끼어들기 금지 장소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23 조, 제 22조 제 2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