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4 2020고정3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에 의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C 2 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료 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9. 2. 25.에 입사한 근로자 E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C 2 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료 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2. 임금 잔액 24,2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2,021,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