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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합500622

정정보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C통신사(E)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 A지방검찰청은 I 및 J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고, 원고 B은 별지3 원보도 기재 기사에 'K검사‘로 지칭된 A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⑵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민영 뉴스통신사로서 인터넷 신문, 뉴스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 소속 기자로서 A지방검찰청의 출입기자이다.

피고 C는 피고 D이 작성한 별지3 원보도 기재 각 기사를 C 홈페이지(E)에 각 게재하였다.

나. 원고 B은 2015. 3. 3.경 A지방검찰청 구내식당 측에 토스트 300개를 구매할 의사로 이를 다음날까지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구내식당 측은 시간, 인력 등의 부족으로 토스트 제조가 어렵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다. ⑴ 2015. 3. 16.~20.경 실시된 2015년도 구내식당 직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갑 7호증), 설문 참여자들이 구내식당에서 판매를 원하는 간식메뉴로서 스트샌드위치가 최다 선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구내식당 측은 종전에 라면과 토스트를 간식으로 제공하다가 수요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토스트 판매를 중단한 상태였으나, 하루 전에 사전 주문한다면 토스트를 포함한 어떠한 메뉴라도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⑵ 위 설문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구내식당 이용의 만족도를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 불량’의 5단계로 나누어 물어본 결과, 총 182명의 설문 참여자 가운데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97.81%이었고, ‘양호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74.18%로 조사되었다. 라.

⑴ ‘L’은 2002년경부터 약 14년 동안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해 가며 위 구내식당을 운영해 오던 업체인데, 2015. 4. 7.경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