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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3 2016가단3374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D은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거주하던 사이이고, 피고는 D의 동생, E은 D의 어머니이다.

E은 2015. 10. 2. 부산 금정구 F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사건 외 부동산’이라고 한다) 소유자인 G과 사이에 사건 외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300,000,000원, 잔금지급일은 2015. 11. 2.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G 소유이던 사건 외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5. 원고 명의로 2015.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은 2015. 12. 7. 부산 금정구 C 대 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부산 금정구 H 대 17㎡의 소유자인 I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83,000,000원, 잔금지급일은 2016. 3. 30.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I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0. 원고 명의로 2016.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6. 7. 19. 접수 제19454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사건 외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0. E 명의로 2016.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D은 동거를 하던 사이로, 동거 중 함께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로, 사건 외 부동산은 D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D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건 외 부동산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