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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050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장 선거 1) 원고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960세대 공동주택인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거주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8기 회장의 임기가 2015. 3. 31.로 만료됨에 따라 제19기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는 선거관리위원장 E, 선거관리위원 F, G, H, I으로 구성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을 위한 공고를 하고, 후보자등록을 받았다. 나. 원고의 학력 기재 및 수정 1) 제113동의 동별대표자인 원고는 2015. 3. 5. 회장 후보등록 신청서의 ‘최종학력’란에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는 J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9. 원고를 회장 단독후보로 확정 공고하였다. 위 확정 공고에는 원고가 후보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원고의 학력사항이 ‘J고등학교 졸업,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2015. 3. 1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 위 후보자 확정 공고에 기재된 원고의 학력이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의 학력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을 ‘인하대학교 경영자과정 수료’로 정정하려고 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 E은 2015. 3. 13. 저녁에 이러한 사항을 전달받았는데, 선거가 임박해 있고 그 다음날이 토요일임을 이유로 원고 스스로 학력사항을 수정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