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E은 인천 중구 F건물 2층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E은 기계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일명 ‘바지’ 사장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6. 26.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놀러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면 화면에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그림이 우연의 방법에 의해 맞춰지면서 거북이는 아이템카드 6장, 가오리는 아이템카드 10장, 상어는 아이템카드 20장, 고래는 아이템카드 100장이 배출이 되게 한 후 게임장 안에서 활동하는 환전상 B로 하여금 5,000원인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4,500원에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다음날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인 아이템카드를 1장당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어 각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 B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