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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12467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2016. 8. 13.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7. 6. 원고에게 2010년경 유방성형수술 후 생긴 상처 가까이에 가슴 밑선 절개법을 사용하여 우측 가슴에 형성된 피막 제거술 및 양측 유방에 보형물(275cc)을 교환하는 유방확대 수술(이하 ‘이 사건 유방확대 수술’이라 한다)과 복부와 옆구리에서 지방을 추출하여 가슴으로 이식하는 지방이식수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는데, 1차 가슴 지방이식 후 23cc의 지방을 남겨두었다.

다. 피고 C은 2015. 8. 27. 원고에게 1차 수술 시 남겨두었던 지방을 가슴으로 이식하는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9. 11.경 외래에 내원한 원고를 진찰한 결과, 원고의 오른쪽 가슴 보형물이 밑으로 내려와 가슴 밑선이 처져있는 것을 확인한 후 보형물을 제거하고 6개월 후에 재수술을 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재수술비용 문제로 다툼이 생겨 결국 2015. 12. 1.경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고, 6개월 후에 재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 양측 유방의 보형물을 제거한 상태로 유방 하부 양측에 6cm 반흔이 남아있고, 지방 채취부인 좌측 골반부 전면에 0.7cm, 후면에 0.7cm, 우측 골반부 전면에 1cm, 후면에 0.6cm의 반흔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36, 을 1-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의 신체감정 결과, 아주대학교병원장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이 이 사건 유방확대 수술을 시행하면서 가슴 밑선을 너무 아래쪽으로 박리하여 원고의 우측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