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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8가합111003,2009가합26041(병합),2009가합121922(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153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우)

피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1인)

변론종결

2010. 8. 2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칼텍스’라 한다.)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수출입·분배 및 저장용역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이라 한다.)는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한 경매· 역경매·공동구매 등의 중개서비스업, 콜센터 운영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지에스칼텍스가 제공하는 구매금액 등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는 주유 관련 보너스카드{GS 칼텍스 보너스카드, 또는 피고 지에스칼텍스와 피고 지에스칼텍스가 속한 지에스(GS)그룹의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의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는 보너스카드로 피고 지에스칼텍스가 통합관리하는 GS&POINT카드, 이하 ‘보너스카드’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 지에스칼텍스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3) 피고 지에스칼텍스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너스카드 데이터베이스(DB, Data Base)’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고객상담 및 고객불만사항의 처리 등을 하는 고객서비스센터(CSC, 일명 ‘콜센터’, 이하 ‘CSC'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위 보너스카드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추출하여 ‘CSC 데이터베이스(이하 ‘CSC DB’라 한다.)’를 구축하였으며,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은 피고 지에스칼텍스로부터 위 CSC 운영업무 및 관련 장비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소외 1은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의 관리팀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위 CSC DB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었는바, 소외 1은 동료직원인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의 CSC팀 소속 소외 2와 함께 위 CSC DB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를 빼낸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거나 집단소송을 의뢰받을 변호사에게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한 다음, 소외 1의 친구인 소외 3에게 고객정보를 빼낼 계획을 알리면서 범행에 동참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 판매처를 알아보도록 하였으며, 소외 3은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4에게 같은 내용으로 범행에 동참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 판매처를 알아보도록 시키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2) 이에 소외 1은 2008. 7. 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 관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원격관리 프로그램인 PLSQL Developer에 평소 업무상 알고 있던 계정명 'lgcsc'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SC서버에 접속한 후 피고 지에스칼텍스가 관리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보너스카드 회원 11,517,12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객정보를 자신의 위 사무용 컴퓨터로 전송받아 76개의 엑셀파일의 형태로 저장하였다.

3) 소외 1은 위 76개의 엑셀파일을 DVD 2장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 2곳에 복사하고, 2008. 8. 중순경 그 중 DVD 1장을 소외 2에게 주어 편집을 부탁하였으며, 소외 2는 위 편집을 마친 후 2008. 8. 29.경 이를 자신의 USB에 저장하여 소외 1에게 건네 주었고, 소외 1은 이를 DVD 1장에 복사한 뒤 USB를 소외 2에게 돌려 주었다. 한편, 소외 2는 2008. 8. 31.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5를 만나 고객정보의 판매처를 물색하여 달라며 위 USB의 파일들을 소외 5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주었다.

4) 소외 1은 2008. 8. 29. 편집이 된 위 DVD 1장을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4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소외 4는 이를 건네받은 뒤 DVD 1장을 추가로 복사하였으며, 또, 소외 4는 2008. 7. 13.경 소외 1로부터 6명의 고객정보만을 추출하여 제작한 샘플CD 1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5) 소외 4는 2008. 8. 28.경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소외 6에게 피고 지에스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넘겨줄테니 피고 지에스칼텍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활용하고 그 수익을 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소외 6은 집단소송을 위하여는 우선 개인정보유출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6) 이에 소외 4는 지인인 소외 7로부터 CBS 노컷뉴스 소외 8 기자를 소개받아 2008. 9. 2. 소외 8 기자, 데일리줌 소외 9 기자, MBC 소외 10 PD, 소외 7, 소외 7의 친구인 소외 11을 만나 ‘도심 쓰레기 더미에서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주웠다.’는 취지로 말하며 소외 8 기자에게 샘플 CD 1장과 DVD 1장을 교부하였고, 위 기자들은 보도를 위하여 위 CD와 DVD를 복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CD와 DVD를 6장 추가로 복사하여 소외 8 기자가 CD 1장, 소외 9 기자가 CD 1장, 소외 10 PD가 CD 1장, DVD 1장, 소외 7이 DVD 1장, 소외 11이 DVD 1장을 다시 나누어 가졌다.

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언론 보도 및 수사·재판의 진행

1) 소외 8 기자는 2008. 9. 4.경 피고 지에스칼텍스에 소외 4로부터 건네받은 CD, DVD에 수록된 고객정보가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고들은 2008. 9. 5. 위 CD 및 DVD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CSC DB에 수록된 개인정보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서울 도심 한복판 쓰레기 더미에서 1,1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담긴 “GS칼텍스 고객명단”이라고 적힌 CD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2) ○○○(항소심판결의 소외 1), 소외 3, 2는 위 언론보도가 된 2008. 9. 5., 소외 4는 그 다음날 각 검거되었고, 소외 1, 2, 4, 5가 소지하고 있던 고객정보가 수록된 CD, DVD,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및 위 작업에 사용된 컴퓨터, 노트북 등은 모두 압수되었거나 폐기되었으며, 기자들에게 제공된 CD 및 DVD는 언론보도 이후 전량 임의제출되었고, 소외 7은 소지하고 있던 DVD를 폐기하였으며, 소외 11은 소외 4의 요청으로 DVD를 소외 4에게 전달하였던바 위 DVD는 소외 4를 통하여 압수되었다.

3) 소외 1, 2, 3, 4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한 행위로 2009.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87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죄로 소외 1은 징역 1년 6월, 소외 3, 4, 2는 각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소외 1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75호 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소외 1, 2, 4의 각 항소를 기각하고, 소외 3에 대하여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200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지에스칼텍스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의 직원인 소외 1이 빼내어 이를 열람하고, 다른 공범인 소외 4 등에게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도용 내지는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는바,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은 소외 1 등의 사용자로서, 피고 지에스칼텍스는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에 CSC 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피고 지에스텍스테이션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헌법 제10조 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 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 원고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에게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우선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피고들의 지배영역을 떠나 외부로 누출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모르는 제3자가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도의 위험이 발생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누출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의 직원인 소외 1이 소외 2, 3, 4(이하 소외 1, 2, 3, 4 등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자들을 모아서 지칭할 때는 ‘ 소외 1 등’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를 빼내어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CSC DB에 접속권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를 빼내었고, 위 소외 1 등이 이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한 사실, 소외 1로부터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전달받은 소외 4는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을 언론을 통하여 보도함으로써 이를 공론화하여 위 고객정보를 집단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고객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기자 등 5인에게 제공한 사실은 각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살펴 본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소외 1 등이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를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저장한 저장매체 등을 일시 보관하고 있었으나,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에 검거되었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저장매체 등은 모두 조기에 압수되거나 폐기되어, 위 저장매체 등이 유통되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열람되거나, 의사에 반하여 수집·이용될 위험성이 사라진 점, ② 소외 1 등이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를 빼내어 이를 저장, 편집, 복사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있으나, 개인정보를 지득하거나 식별하기 위하여 열람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고객정보는 약 1,150만 명분에 이르고, 그 내용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인 점에 비추어 개인정보를 특정하여 이를 식별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4에 의하여 기자들에게 제공된 고객정보가 수록된 DVD 및 CD는 언론보도를 위하여 위 저장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양과 정확성, 피고 지에스칼텍스가 보관하고 있는 고객정보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 또는 보관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불특정 다수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고, 또 기자들이 소지하던 저장매체도 모두 회수된 점, ④ 소외 1 등이 빼낸 고객정보가 다른 경로로 누출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됨으로써 불법행위자인 소외 1 등 이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소외 1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소외 1 등 범행공모자나 언론기관 관계자에게 누출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성이 일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 등이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를 빼내어 저장하여 보관하던 저장매체나 기자들이 언론보도를 위하여 소지한 저장매체가 모두 조기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거나 폐기된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소외 1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복제되어 유출됨으로써 제3자에 공개되거나 범죄 등에 도용 또는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었음은 능히 추단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피고들이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또한,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의 직원인 소외 1, 2 등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한 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죄로 형사처벌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소외 1 등이 형사처벌되었다 하더라도 소외 1, 2의 사용자인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이나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에 고객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위탁한 피고 지에스칼텍스가 소외 1, 2의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위자료의 액수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적화(재판장) 최문수 양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