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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102342

건물인도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5. 10.경 D로부터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9.부터 2018. 1.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6. 11. 17.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피고와 D는 2017. 12. 20.경 임대차보증금을 7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되 임대차기간을 2020. 1. 9.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D에게 추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는 2019. 11.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3억 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9. 12. 26.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공유지분 각 1/2지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임대인인 D는 2019. 11. 6. 대리인 E으로 하여금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하였고, 2019. 11. 20.경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다시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원고들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7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와 D는 2019. 11. 3. 문자메시지의 교환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고, 2019. 12. 14.경 이를 재차 확인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