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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2 2014고단107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5. 26.부터 2011. 6. 30.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C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및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C의 각종 영업상 주요한 자료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C에서 퇴사하기 직전 무렵인 2011. 5. 일자불상경 평택시 D에 있는 C의 공장 사무실에서 C이 보유한 파이프 제품의 생산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인 파이프의 긁힘 및 표면 흠집 방지 및 포장 물량 최적화를 위한 포장설비 장치(이하 이 사건 포장설비라 한다)를 임의로 사진 촬영하고 이 사건 포장설비 장치의 폭을 재어 그 수치를 확인한 다음 그 무렵 미국에 있는 피해 회사의 파이프 거래업체인 퍼마그로사 등에 위 자료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위 퍼마그로사 등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포장설비는 동종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장치로서, 이를 생산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로 인하여 퍼마그로사가 어떠한 이익을 얻고 C이 어떠한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3.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