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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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은아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사파성당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창원소방서 방면에서 사파성당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