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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6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19.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연안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55세)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이하여 같은 달 23. 03:01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변사자사진, 사고현장 CCTV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