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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2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9. 8.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목창호 자동문 생산 및 판매 업체인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조합의 조합장 G이 나의 장인어른의 친구이다. 조합장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당신이 재건축 아파트의 섀시 공사를 수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조합장에게 돈을 줘야 하니 6,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조합장 G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고, 시공사로부터 섀시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은행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후 당초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대로 F 조합의 조합장 G을 만나 점심식사 등을 하고 G에게 섀시공사 수주를 위해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기 전에 조합장인 G으로부터 공사수주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약속이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로비자금으로 공사수주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에는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불명확했던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