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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노45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형사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많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편취 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도금으로 사용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AK, AQ, AE, AR, AP, AH, AG, AI, F, AN을 위하여 피해액 상당액( 합계 1,843,500) 을 각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W, BC, AX, AU, BE, AW을 위하여 피해액 상당액( 합계 1,420,000원) 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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