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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12 2020고단7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오전 경 피해자 B( 남, 36세) 이 대납해 준 피고인의 C 카드 대금 연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09:30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잠깐 나와.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옆 책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높이 약 1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E CCTV 영상,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배상명령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사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선고 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