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A의 이 사건 반소...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가 제2호증과 같다)의 기재, 을가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파일항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천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서산시 B 소재 ‘C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의 시행사이며, 피고 A는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이다.
나.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공사 설계도면을 제시하면서 파일항타 공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8.부터 2014. 1. 16.까지 위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시험천공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시험천공 후에 피고 A에게 원고 장비로는 공사가 불가능함을 통보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피고 A가 지질도면을 제시하고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공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가 심도 20m까지만 원고가 천공을 할 수 있고, 20m가 넘으면 원고의 장비로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피고 A가 공사가 가능하니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장비를 투입하였는데, 심도가 20m를 넘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A 및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장비를 투입하여 시험천공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 2,0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는 공사 가능성을 문의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임의로 시험천공을 위하여 장비를 투입하여 시험천공을 해보고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고 철수한 것에 불과하고, 파일항타 공사 계약이 체결된 적도 없으며, 시험천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