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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7285

도박개장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4층 155.20㎡에서 ‘F’라는 상호로 보드게임 테이블 3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보드게임카페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공소외 G, H 등을 고용하여,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고객들에게 “I카페 9시까지 입장하시는 분께 10만 포인트를 드립니다. 서두르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칩을 내어주며 게임이 종료된 후 다시 환전하는 역할을, G, H는 딜러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2. 10. 18. 21:00경 위 업소에서 업소에 찾아온 도박참가자인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두 개의 테이블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최초 2장의 카드를 받고 계속 배팅을 하면서 딜러가 바닥에 깔아둔 5장의 카드와 플레이어의 카드 2장을 조합하여 순위가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총 판돈 738만 원 상당을 걸고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딜러 수수료로 한판 당 판돈의 10%, 최고 15,000원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J 등과 함께 2012. 10. 18. 21:00경부터 같은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보드게임카페에서 위와 같이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최초 2장의 카드를 받고 계속 배팅을 하면서 딜러가 바닥에 깔아둔 5장의 카드와 플레이어의 카드 2장을 조합하여 순위가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총 판돈 10만 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