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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2507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2019.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소 제기 이후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여 청구금액을 8,500만 원으로 감축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