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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414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과 휴대 전화기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