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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6 2016가단40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진공영으로부터 C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2. 3. 2. 그 중 창호 및 금속공사(353세대)를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대금 825,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하도급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로부터 공사완료확인서를 받았다.

다. 2013. 4. 12.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원고가 시공한 창문 중 22세대에서, 유리가 깨어지거나 창문이 닫히지 않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2013년 3건, 2014년 8건, 2015년 11건), 그 중 9건은 피고 회사가 교체해 주었고, 나머지는 원고가 교체하거나(이하, ‘1차 교체’라고 한다) 소유자들이 수리를 하였다. 원고가 위 유리창 교체에 지출한 비용은 2,365,000원이다. 라. C오피스텔 관리단에서는 창문유리의 추락에 대비하여 2014. 7.경 및 2015. 11.경 오피스텔 1층에 캐노피 설치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오피스텔관리단에게 설치공사비용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2. 5.부터 2016. 4. 5.경까지 앞에서 본 2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328세대의 거실창문도 교체해 주었고(이하, ‘2차 교체’라고 한다), 그 비용으로 76,45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2013. 8.경부터 피고 회사가 설치한 거실창문의 유리창이 금이 가거나 깨져서 아래로 추락하는 현상 또는 창문의 처짐현상이나 창문이 잘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개폐창의 지지대가 무게를 지지하지 못하여 창틀이 뒤틀리고 하중이 아래로 쏠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