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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9:27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206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화곡로31길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비구 전벽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