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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18 2017고단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8. 1. 11. 경 일본 오사카에서 성명 불상의 의뢰 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12,87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의뢰 자가 지정하는 성명 불상의 일본국 거주자에게 동액 상당을 엔화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4. 경부터 2011. 9.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09회에 걸쳐 12,352,195,205원을 지급 대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08. 1. 7. 경 일본에서 성명 불상의 의뢰 자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엔화를 받은 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서 의뢰 자가 지정한 D 명 의의 수협계좌로 한화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1.7. 경부터 2011. 9.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11회에 걸쳐 12,615,683,194원을 영수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52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967,878,399원을 한국과 일본 간 지급 ㆍ 수령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명의 국민은행계좌 (E) 금융거래정보, A 명의 농협계좌 (F) 금융정보, B 명의 국민은행계좌 (C) 금융정보

1. A 외국환 업무( 지급 대행, 영수 대행) 혐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제 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환전 수요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법 적인 외국환거래를 하였는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