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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35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동거인인 C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여, 70세)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6. 14. 07: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밭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여, 71세)에게 ‘더럽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왼손을 짚으며 땅에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확인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