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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6가단3123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중구 C에서 시장 및 각 회원의 상권을 보호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1. 3.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원고 상인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원고의 청구원인과 관련된 부분만 기재함. 로 2015. 10.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852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받아 확정되었다.

- 다 음 - ⑴ 주차장 운영 수익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A의 회장으로서 2013. 1.경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D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근에 있는 E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차장의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현대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운영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28.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주차장 수익금 1,423,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0만 원을 피고인의 경리직원인 F으로 하여금 비상금이라는 명목 하에 빼돌리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5.경까지 총 216회에 걸쳐 합계 51,306,000원 상당의 주차장 수익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⑵ H 기부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경 피해자 사단법인 A의 위 사무실에서 H 행사 중 상인들이 기부한 금원 1,300만 원을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인회장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