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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1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송차량 지입회사인 D(주)의 운수행정팀 과장이다.

피해자 E은 2001. 10. 하순경 위 회사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F 2.5톤 탑차를 망 G로부터 인수받아 위 차량의 지입차주로서 위 D에 매월 지입료를 지불해오던 중 약 2년 전부터는 월 지입료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피해자에게 밀린 지입료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면서 연락을 피하자, 2013. 3. 말경 D 명의로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ㆍ수탁해지를 통보한 후 2013. 4. 초경 당시 차량이 있던 서울 금천구 H상가 9동 주차장에서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가고, 다시 2013. 4. 22. 16:19경 위 H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성명불상의 열쇠공을 불러 열쇠를 복사하게 한 후 복사 열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수탁관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