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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1. 10:30경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D(26세)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묻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23. 1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910호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였는지 물어보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손에 쥐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오른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한 뒤 위 칼로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한 뒤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도구 및 신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5. 21.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같은 달 23.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위 2015. 5. 21. 및 같은 달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추궁하기 위하여 찾아간 사실, ② 피해자의 친구는 위 2015. 5. 23. 경찰에 신고하면서 ‘친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예전에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