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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나15833

편취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소외 C을 외국환거래 딜러로 고용하고 사업장을 개설하여, 2009. 6.경부터 2010. 1.경까지 ‘F/X(foreign exchange market. 외국환선물거래시장) 마진거래’의 방식으로 외국환선물거래업을 영위한 사실(피고 자신의 돈과 타인에게서 모집한 돈을 한맥투자증권 회사에 개설한 피고의 계좌에 증거금 등으로 입금한 후, 그 증거금의 50배 내지 400배 범위에서 외국환선물거래를 하여 수익을 얻은 후 타인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 자신이 가졌다.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는 단기간에 다액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나 외국환 가액의 변동에 따른 아무런 담보장치가 없어 원금손실의 위험이 매우 크다), ② 피고는 그 과정에서 소외 D로 하여금 외국환선물거래에 돈을 투자할 사람을 모집케 하고 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위 D의 알선으로, 2009. 6. 11.에 1,000만 원, 2009. 6. 17.에 2,000만 원, 2009. 7. 30. 에 1,500만 원, 2009. 7. 31.에 4,500만 원, 2009. 8. 17.에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2009. 6. 11.자 차용증(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 2009. 12. 11., 이자율 월 7%에 매월 11일 이자를 지급), 2009. 7. 30.자 차용증(차용금 6,000만 원, 변제기 2010. 2. 11., 이자율 월 7%에 매월 11일 이자를 지급), 2009. 8. 17.자 차용증(차용금 1,000만 원, 변제기 2010. 3. 11., 이자율 월 7%에 매월 11일 이자를 지급)을 교부받고, 2009. 7. 10.부터 2010. 1. 11.까지 총 6회에 걸쳐 1회당 21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합계 3,374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④ 피고는 금융감독 당국이 위 외국환선물거래의 증거금 예치율을 상향조정하고 거래 손실을 입는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원고를 비롯한 타인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