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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6 2015고단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2. 04: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는 죽인다. 한번 싸우자, 벌금 내면 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D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