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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28 2012고단2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부산 해운대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 방송국과 연계해서 스타발굴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이를 통해 발굴된 가수를 한국시장에 데뷔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필리핀 현지 법률상 현지법인 명의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 법인설립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우선 설립자본금으로 은행에 납입한 후 현지법인을 설립한 즉시 납입한 자본금을 인출해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법인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현지 법인설립 자본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채무변제 등 위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부채만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액 가운데 200만 원이 반환된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