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20고단6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01:48경 부산시 남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D계 소속 경찰관 E(33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종이컵에 물을 담아 건네주자, 욕설을 하면서 물이 든 종이컵을 들고 있는 위 경찰관 E의 손을 밀치고,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동영상 촬영본 캡처본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