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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7고단2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011』 피고 인은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원들 로부터 수령한 계 불입금으로 대부 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2014.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원이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계 불입금으로 투자, 대여한 자금도 회수되지 않아 계원들에게 계 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전주에게 급하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8,000만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고, 한두 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344』 피고인은 2006. 8. 1.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평화시장 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 모집 원 (FC) 들의 실효를 막아 주어야 한다, 서운하지 않을 만큼의 이자를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는 없었고 달리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의 변제는 물론 이자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