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대마 쿠키 불상량을 먹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5. 23. 10:30 경 대마
약 0.21그램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은 채로 위 피고인의 집 거실장 서랍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임의 동행 보고)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실측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분석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을 두 차례 납부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단순 섭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