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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49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99] 피고인 A은 가출 청소년 등을 모집하여 속칭 ‘총대’로 삼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오도록 시키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통해 총대들이 훔쳐온 장물을 처분하고 이를 분배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SNS를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인 C를 모집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D, E을 소개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E과 함께 G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절도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9. 6. 27. 02:26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금은방을 범행 장소로 지정해 주고, 피고인 A은 J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하여 C, D를 위 금은방 부근에 내려주었고, C, D는 금은방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침입하여 피고인 B이 준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24k 황금열쇠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24k 순금가루 1개,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귀걸이, 팔찌 각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은 목걸이 1개, 팔찌 2개, 귀걸이 1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도금 목걸이 3개, 팔찌 1개, 메달 2개, 귀걸이 2개, 합계 2,5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E은 위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절도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