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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4 2017고단20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11:10 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아남 전기에서부터 같은 구 학장 동에 있는 구청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수사결과 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여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6회 벌금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보호 관찰기간 중에 보호 관찰 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재판 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것을 보면, 사회 내 처우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