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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1.29 2014고단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의료원 내부 도로를 강진의료원 정문 쪽에서 응급실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다가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강진의료원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