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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9.자 97마1110 결정

[보험금추심금지가처분][공1997.9.15.(42),2601]

판시사항

[1] 공공시설의 사용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의 효력(유효)

[2] 체육시설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요율을 일률적으로 관람수입 총액의 25%로 정한 서울특별시의 사용료징수조례 규정의 합리성 유무(유효)

결정요지

[1]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를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위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의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2] 자치단체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가 전용사용료 외에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면서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을 사용 시간, 사용자 수,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관람수입 총액의 25%의 금액으로 정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부당하게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127조 , 제130조 제1항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2] 민법 제2조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

재항고인

태원예능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사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만 규정하여 그 사용료의 요율에 관하여는 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조례에 포괄위임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 제1항은,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2할을 사용료로 징수하되, 체육 이외의 행사나 프로경기의 경우에는 2.5할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 위 조례 제5조를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2)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위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의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며, (3) 한편 자치단체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가 전용사용료 외에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면서,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을 사용 시간, 사용자 수,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관람수입 총액의 25%의 금액으로 정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례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부당하게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의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서울특별시에게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없다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판단에 불과하고, 사용료 부과처분의 공정력 때문에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는 아님이 명백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