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260,273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375,000원 및 위 각...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10. 29. G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던 중 우측 무릎이 뒤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손상을 입고, 2015. 11. 12.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나.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 A의 우슬관절 전방관절동요는 정상에 비해 6mm 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2의 제12급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노동력상실률 15%)'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다.
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고, 원고 E은 원고 A의 조모이다.
피고는 원고 A이 다닌 G고등학교와 학교안전공제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기재,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항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원고 A에게 요양 종료 후에도 앞서 본 장해가 있으므로, 피고는 학교안전법 제37조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금액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계산표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원고 A의 인적사항: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가동 기간 및 소득: 원고 A이 성인이 되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