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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13 2014고단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 22:00경 영주시 C에 있는 D교회 2층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예배실에 침입한 후 그곳 뒷편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전자기타 1대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 20. 17:3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G교회의 교회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9,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1. 21. 07:00경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J교회 1층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곳 휴게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커피 자판기를 열쇠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1. 하순 08:30경 상주시 L에 있는 M교회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곳 예배실에 침입한 후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3. 11. 24. 09:00경 강원 철원군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