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 AG, AH AI로부터 1998. 6. 3. 지분 일부(1279.8/183,272)를 매수하고 1998. 7. 28. 접수 제63391호로 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G, AH, AI 지분 전부를 2009. 9. 21.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09. 9. 24. 접수 제77109, 77110, 771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성남시 분당구 AL 임야 45,818㎡는 2007. 2.경 성남시 분당구 AM 임야 45,122㎡로 등록전환되었고, AM 임야 45,122㎡는 AM 임야 3,175㎡, AJ 임야 18,355㎡(‘이 사건 토지’이다), AN 임야 1,179㎡, AP 임야 22,413㎡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 제1심 공동피고 Q 및 AG, AH, AI의 관리인이 함께 법무사 AK에게 2009. 9. 21.자 공유물분할계약서에 기한 공유물분할등기신청을 의뢰하였고, 위 법무사 AK의 대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9. 24. 이 사건 토지 중 AG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77109호로, AH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77110호로, AI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77111호로 원고와 피고 AF을 제외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 피고 AB, AC, AD의 어머니 AO 명의로 각 229090분의 1353.28125 지분에 관하여 2009. 9. 2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C 지분 229090분의 5156.09375에 관하여 2010. 12.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A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AO 지분 229090분의 5156.09375에 관하여 2012. 11. 1. 2012. 5.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