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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32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경 인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과 함께 들어가 안마를 받았다.

그러던 중, D은 안마로 인해 목이 아프다면서 안마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 D과 함께 피해자에게 “ 안 마로 인해 목을 다치게 되었는데,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 안마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문제를 크게 만들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500,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3. 5. 경까지 D, E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6회에 걸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60,000원을 합의 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O, P, Q, R, C,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회신내용 분석 관련],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N, AI)], 수사보고 (CCTV 캡처 첨부에 관한 건, 첨 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해자 P 진술 청취)

1. 진단서, 거래 송금 내역 등, 녹취록,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통장거래 내역), 합의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