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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6고단433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38】 피고인 A는 2014. 10. 20. 경 울산 북구 F 외 11 필지( 부지 면적 15,101㎡ )에서 추진되던 ‘ 울산 G 지역주택조합( 세대수 324 세대)’ 의 추진위원장으로, 2015. 5. 17. 경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임명되어 위 지역주택사업의 협력업체 선정, 위 조합의 재산관리 등 위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협력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유지하고,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는 등 위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위 조합은 2014. 9. 16. 경 분양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H( 이하 ‘H) 와 300 세대를 기준으로 분양 시 세대 당 400만 원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H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4. 12. 1.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J( 이하 ’J‘) 사무실에서 H 와 다시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 시 세대 당 500만 원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위 조합이 H에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아들 K이 H에 소속되어 분양 대행 업무를 돕는 것을 조건으로 위 500만 원의 분양 대행 수수료 중 100만 원을 H가 K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H에서 위 K에게 위와 같이 구두 약정한 분양 대행 수수료 중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1. 26. 경 위 K을 대표 자로 하는 별도의 분양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L( 이하 ‘L’ )를 설립하고, 그 무렵 임의로 위 조합과 L 사이에 별도의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 시 세대 당 200만 원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위 조합이 L에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마치 L가 2014. 12. 1. 경부터 위 조합과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