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00: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고 있는 D노래방에 일행들과 술에 만취된 상태로 방문하였다가 일행들이 먼저 귀가한 후 혼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우미와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가 단속을 이유로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도우미가 없으면 니가 놀면 안되겠냐, 여기서 잠을 잘테니 문 닫고 가라, 시팔년아, 나는 검찰청에 근무한다, 너희 가게 폐업을 시키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파에 드러누워 잠을 자려 했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탁자를 주먹으로 때리며 계속 욕을 하고 바가지를 씌웠다며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진상을 파악하고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불응한 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4. 06:10경 화성시 떡전골로 112-2 화성동부경찰서 태안지구대로 제1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검거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시발 것들아, 눈깔 똑바로 떠”라는 등 욕을 하고 가방 안에 있던 핸드폰을 찾아내라고 소리 지르고 파출소 입구 앞에 드러눕는 등 약 30여 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객관적인 제3자로 판단되는 E의 법정진술, 주취소란행위 찰영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