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9 2019고단14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2:15경 동해시 B에 있는 ‘C매장’ 옆 길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51세)가 ‘어제 대리 순번이 바뀌었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