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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2 2020가단16159

노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20. 12. 1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