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3 2016고정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8:10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광 탄 리에 있는 광 탄 리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 탄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